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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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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제외 신청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안전총괄과
    결재권자
    동장
  • 민원내용
    민방위의무 편성대상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자로 심의 등을 거처 ￿
    민방위편성 제외를 받고자하는 경우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동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장애확인 ￿
    ○ 만성 허약 확인 ￿
    ○ 진단서에 의한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 신청인 → 동장 (거주지동 접수) → 협의회 심의 → 심사결정 → 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장애증명서￿
    ○ 의사진단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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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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