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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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