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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타당한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결재-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신고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시설점검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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