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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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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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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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