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담당자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