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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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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1일(도매업6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필요시 현장조사)→기안 결재→허가증(지정서)변경→통보 및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허가증 또는 지정서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허가(도매상) :15,000원
    지정(의료기관) : 14,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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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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