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반품, 수출 등의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세무2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사안별로 관련 구비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등록면허세납부→전산입력처리→말소증명서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민원실 비치)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의 말소등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차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자동차 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수출예정증명서(INVOICE))
    4. 자동차번호판 앞, 뒤(반품 말소, 수출말소 시)
    5. 소유자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6. 대리 신청 시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압류나 저당설정 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말소 신청은 예외)


  • 관련부서명
    세 무 2과
  • 협의사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