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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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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주관부서
    세무1과 (공통)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등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과세전적부심사 사유, 세액, 기간 등 확인
    3.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4.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 청 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3. 그 밖의 증명서류
  • 관련부서명
    세무1과 (공통)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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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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