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2. 소재지 변경시
1)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