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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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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허가사항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서류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서류검토
    소재지변경 시(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및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서류 => 서류검토 => 현장확인(소재지변경시) => 결재 => 등록증(신고확인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2. 소재지 변경시
    1)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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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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