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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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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서류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분확인
    2. 영업장 현황 정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신청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분증
    2.허가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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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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