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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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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자 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시장에서 내부의 규약(정관)을 거쳐 총회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신청 동의가 수렴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신청을 요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시장관리자 부합여부 거ㅏㅁ토 → 대장기재 → 지정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및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시장상인회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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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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