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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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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새마을금고 설립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국장
  • 처리기간
    9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정관의 내용
    2. 출자금 기준
    3. 설비기준
    4. 제출서류(새마을금고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검토→결재→설립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새마을금고 중앙회) (시·도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담당부서)
  • 민원인
    구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락서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우)
  • 관련부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 협의사항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즉시 통보
    금고연합회의 설립인가 거부요청이 있을 시 검토
    인가여부통보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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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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