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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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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 등록(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약국을 개설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일반 약국 개설자는 신고, 동물약국 단독 개설시 등록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및 [별지 1]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2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기준에 적합(동물약국개설 등록시)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동물약국개설 등록시)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개설 신고시) / 약사면허증 사본(동물약국개설 등록시)
    3.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동물약국개설 등록시에만 필요)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000원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83_ectl_ectl/261018_83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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