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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소매업소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한국담배판매인회 북인천조합)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적합여부 의뢰→회 신→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전국시군구 및 경찰서
  • 협의사항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현장조사)
    - 담배소매인 결격여부 조사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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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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