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의 면적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3,000㎡)인 모든 영업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을 받아야하는 민원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20 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도면과 매장의 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등록)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2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대지 또는 건축물이 사장을 개설하고 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서나 시장개설 승 낙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건축믈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관련부서명
자원순환과
협의사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절차
신청
시기
업무수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부서
경제지원과
조치사항
서류검토후 교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청(내인가)수수료 : 100,000원
면 허 세 : 6,000~45,000원
공 채 : 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