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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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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국장
  • 민원내용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의 면적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3,000㎡)인 모든 영업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을 받아야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전결사항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2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도면과 매장의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2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대지 또는 건축물이 사장을 개설하고 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서나 시장개설 승 낙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건축믈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관련부서명
    자원순환과
  • 협의사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 절차
    신청
    시기
    업무수행일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부서
    경제지원과
    조치사항
    서류검토후 교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청(내인가)수수료 : 100,000원
    면 허 세 : 6,000~45,000원
    공 채 : 9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15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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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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