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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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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운반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을 하기위한 신고
  •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기준 등 변경사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3.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뎡의 경우에 한함)
    4.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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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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