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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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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5일(허가) 3일(신고)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허가(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2. 허가증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4. 소재지변경시
    가. 허가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영 및 배치도
    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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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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