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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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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지위승계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영업자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서류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결재 => 신고필증(허가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3. 상속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고필증(허가증)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27,000원(신고증), 54,000원(허가증)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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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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