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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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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사항 등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신고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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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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