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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 등록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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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취업지원팀
  • 전화 : 032-50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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