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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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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부평경찰서 세무과
  • 처리기간
    대표자, 임원변경 : 14일 기타사항변경 :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경찰서,본적지 신원조회의뢰- 신원조회 회시 - 변경등록수리-민원인통보
    전국시군구결격사항 조회 결격변경회시
  • 민원인
    구비서류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개인의 소재지 변경시)
    3.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4.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8.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10. 전화번호 대표명의(법인은 법인명의) 가입확인서(광고용전화번호 변경시)
    11. 기타 변경관련 서류
    12. 신분증 지참
  • 관련부서명
    부평경찰서 세무과
  • 협의사항
    체납사실조회
    결격사유조회(대부업법제4조)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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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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