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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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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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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등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가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부평경찰서 세무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소재지확인, 임원의 결격사유,체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 - 경찰서,등록기준지 결격조회 - 결격조회 회시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전국시군구결격사항 조회 - 결격사항회시
  • 민원인
    구비서류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최근6개월이내)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6개월 이상 사무용의 고정사업장 확보, 숙박,주택시설 불가, 무허가건축물 불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등록갱신 신청시)
    4.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7.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9.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등록갱신 신청시)
    10. 인허가보증보험가입증명
    11. 광고용전화번호의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 가입확인서
    12. 순자산증명(개인-1천만원이상, 법인-5천만원)
    13. 대표자 신분증 지참
  • 관련부서명
    부평경찰서 세무과
  • 협의사항
    결격사유 조회(대부업법 제4조)
    체납사실 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민원 접수 수수료 : 100,000원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 67,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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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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