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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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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적합여부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 북인천조합) - 회신 -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소매인 지정서
  • 관련부서명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협의사항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적합여부 회신(현장조사)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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