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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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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등록사항 변경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서류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서류검토
    소재지변경 시(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서류 ⇒ 서류검토 ⇒ 현장확인(소재지 변경 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2. 소재지 변경 시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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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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