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 40,500원
    전화권유판매업 등록면허세 :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