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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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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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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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