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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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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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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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