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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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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영유아보육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주관부서
    영유아보육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신규:14일 변경: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어린이집 인가관련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 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신규인가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전기안전검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변경인가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에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부평소방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주거환경정책과
  • 협의사항
    50m내 위험시설물 유무
    도시관리계획 관련 노유자시설 건축 가능여부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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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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