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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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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신고증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교육훈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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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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