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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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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 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인가증발 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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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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