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 접수이송→ 검토 및 현장확인→ 결 재→ 신 고 증변경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 변경사유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 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