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5천만원 이상)
3. 교육수료증 사본
4.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영 제2조제3호)
5. 자본금 1억원(재산목록 및 입증자료)
-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인정 / 결혼중개사무소용 전세보증금 인정 / 6개월 이상 가입된 저축성예금 인정
6. 종사자명부,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추가사항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 등기부등본)
- 외국인 추가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2.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