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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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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복지정책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권한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신청하는 서류(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또는 유족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지급은 상속권한이 있는 유족에게 계좌로 입금
    - 신청순위 : 배우자, 장남, 차남...
  • 근거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국가보훈 대상자 여부
    2. 상속권한이 있는 유족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국가보훈대상자 여부확인 => 계좌입금
  • 민원인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유족 예금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국가유공자 증 사본 첨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관련부서명
    인천보훈지청
  • 협의사항
    국가유공자 확인 조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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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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