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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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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 의료비(보장구)를 지원받아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지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료비지급대상 및 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의사의 처방에 의해 지원여부 결정(필요시 담당자의 현장조사)
    - 훼손이나 마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내구연한내라도 지원가능
  • 처리과정
    흐름도
    장애인보장구처방(진료기관) - 보장구급여신청(민원인) - 수급자격여부판단 - 보장구구입 -
    보장구검수확인서발급(진료기관) - 보장구구입비 지급청구(민원인)/구입비지급(개인 또는 업체계좌)

    (위임전결:과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장구 급여신청서 1부
    2.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1부
    3. 보장구 지급청구서
    3. 보장구 구입영수증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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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취업지원팀
  • 전화 : 032-50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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