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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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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결혼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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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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