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