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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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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 신고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지 적 과 도시재생과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설치기준( 제15조 별표)적합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결재-관리대장,묘적부 및신고필증작성-신고필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관련부서명
    지 적 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지적도(임야도),평면도,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등기부 등본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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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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