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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종안묘·봉안탑·봉안담)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지적과 도시재생과 민원여권과 건축과
  •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종,문종: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봉안묘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8조 1항 별표3)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등의견조회-설치(변경)신고사항이행통지-신청처리-통보및허가서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8호 서식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참고
  • 관련부서명
    지적과 도시재생과 민원여권과 건축과
  • 협의사항
    ○공부확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봉안시설에 한함)
    -도시계획관계 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 등본
    - 건축법 저촉여부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가격표의 개시
    사설봉안시설 설치, 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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