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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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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조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장애 상태의 변경에 따라 장애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장애진단, 진단서발급(검사결과 등) - 조정신청(신청인) - 장애심사요청(동) - 장애심사결과통보(전문기관) - 결과통보(동) - 조정완료(장애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조정신청) 1부
    2. 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 각 1부
  • 관련부서명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 협의사항
    장애진단
    장애정도심사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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