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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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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의료비(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전결사항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의사의 처방 및 검사 결과에 의해 지원여부 결정(필요시 담당자의 현장조사)
    - 훼손이나 마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하여 내구연한내라도 지원가능
    - 지원 후 3개월, 1년 경과시 사후점검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장애인보조기기처방(진료기관) - 보조기기급여신청(민원인) - 수급자격여부판단(사회보장과) - 보조기기구입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발급(진료기관) - 보조기기 구입비 지급청구(민원인)/구입비지급(개인 또는 업체계좌)

    (위임전결:과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조기기 급여 신청절차
    - 신청서, 처방전(의료기관), 검사결과지(의료기관)
    2.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신청 절차
    - 청구서, 결제자료(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검수확인서(의료기관 발급), 통장사본
    *보청기의 경우 표준계약서(업체) 첨부
  • 관련부서명
    각 동 행정복지센터
  • 협의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서 및 급여비 청구서 접수 및 신청서 원본 사회보장과 송부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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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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