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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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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변경 신고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및 변경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4일 /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시설장
    1)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3) 인력(변경)현황
    4)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5) 표준근로계약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_시설장
    7)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 법인대표
    1)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대표자 변경 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_설치자
    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6)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소재지 변경
    1)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시설(변경)현황
    4)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건축물대장
    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6)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입소(이용)정원 변경
    1)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시설(변경)현황
    4)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 명칭 변경
    1)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시설(변경)현황
    4)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시설 변경
    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 시설(변경)현황
    3) 설비구조 내역서
    4) 평면도 전, 후

    ■ 차량 변경
    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 시설(변경)현황
    3)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4) 차량 사용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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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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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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