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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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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신고(임의, 당연)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복지정책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신고
    1. 임의신고사업자(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2)
    2. 당연신고사업자(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3)
    ○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 변경내용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보고
  •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전결사항
    국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시행령 제2조의2항 6개월 이상 충족여부
    2. 시설 및 설비, 인력 기준(시행령 별표2, 별표3)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4. 현장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자 신고서
    2.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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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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