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신고
1. 임의신고사업자(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2)
2. 당연신고사업자(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3)
○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 변경내용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보고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전결사항
국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시행령 제2조의2항 6개월 이상 충족여부
2. 시설 및 설비, 인력 기준(시행령 별표2, 별표3)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4. 현장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자 신고서
2.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