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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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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영유아보육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
  • 주관부서
    영유아보육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영유아 전원 조치계획 및 재산처분계획 등 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제출(어린이집의 대표자) ⇒ 신고서 접수 ⇒ 서류 검토 ⇒ 수리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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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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