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한 수급권자 임플란트 등록 여부 및 임플란트 취소 시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작성・제출
->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가능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서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1부
- 중지 :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동일 치식번호에 한해 1회만 가능, 시술중지는 대상자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시술 중지 신청 가능)
- 변경 :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시술시작일의 경우 변경 신청함, 치식번호 변경은 '취소' 후 다시 등록)
- 취소 : (시술 시작 후) 환수된 내역서 1부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취소 처리가능하며, 의료급여기관이 임플란트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