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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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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이 등록 신청한 내용의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를 요청한 경우 행복e음에서 처리.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마목, 2호바목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한 수급권자 임플란트 등록 여부 및 임플란트 취소 시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작성・제출
    ->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가능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서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1부
    - 중지 :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동일 치식번호에 한해 1회만 가능, 시술중지는 대상자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시술 중지 신청 가능)
    - 변경 :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시술시작일의 경우 변경 신청함, 치식번호 변경은 '취소' 후 다시 등록)
    - 취소 : (시술 시작 후) 환수된 내역서 1부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취소 처리가능하며, 의료급여기관이 임플란트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제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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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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