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요양비)
○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제8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주관부서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진료받은 자의 진료일 기준 수급권 자격 확인
○ 세금계산서의 금액 확인
○ 이중청구 여부 확인
○ 구입처 확인
○ 지급청구서의 진료기간과 의사처방전, 발행일 등 확인
‑ 처방전은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처방전에 한함
○ 수령인 확인: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리과정 흐름도
수급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결재 -> 요양비 지급
민원인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1부
2.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1부
(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함) ※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3.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 ※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제출)
4.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