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 · 인력기준
설치 ·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 ·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