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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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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성폭력 관련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신 고 증변경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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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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