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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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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제13조제1항 [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3제1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 -> 행복e음에 산정특례 등록 및 본인부담면제 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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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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