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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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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를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 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 여부 및 노인틀니 중복수혜 여부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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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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