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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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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의 시설장 변경시 신고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전결사항
    노인장애인과장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장의 주소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관련부서명
    북인천세무서
  • 협의사항
    고유번호증 발급 요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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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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