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제1항
주관부서
각 시설소관 부서
전결사항
국장
처리기간
20
행정기관 확인사항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종류별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신고내용 확인(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 준수여부 확인) - 신고내용 결재 - 신고증 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